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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최종 통과

대도시 행정 기반 마련... 대한민국 국민의 10% 숙원과제 결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는 특례시의 오랜 숙원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약 5,160만 명 가운데 약 10%에 해당하는 553만 명이 거주하는 5개 특례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가 대도시 수준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실질적인 권한이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정부입법안을 포함한 총 9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후 약 1년 4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최종 확정됐다.

 

그간 학계와 시민사회는 시민복지, 기업지원, 도시개발, 인허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도시인 화성특례시를 비롯해 수원·용인·고양·창원 등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꾸준히 건의해 왔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이후 약 4년 만에 제도적 결실을 맺게 됐다. 특히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던 특례 규정을 하나의 특별법으로 체계화함으로써 향후 특례 부여 절차를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안에는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상 특별지원 근거 마련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특례시의 사무 특례 등이 포함됐다.

 

또한 광역교통 정책, 산업단지 개발 등 대도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9건의 신규 특례 사무도 반영돼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도시인 화성특례시 관계자는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행·재정 권한 확보는 특정도시의 특혜가 아니라 거점도시로서 주변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 권한 확보와 제도 기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이번 입법 과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9일 공직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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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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