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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는 반려견 등록 활성화와 등록정보 현행화를 위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동물등록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이나 주소·연락처 변경, 반려견 사망 시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동안 반려견을 신규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견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면제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보호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인 7월부터 공원 등 반려견 출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미 등록견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 사항으로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를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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