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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 '집념', 캠프콜번 개발 '물꼬'… GB 해제 기준 완화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하남시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이 오는 10월 31일 자로 개정·발령될 예정임에 따라, 각종 규제로 지연됐던 캠프콜번 사업을 본격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 GB해제 지침은 국토교통부 지침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됐다.

 

특히 ‘임대주택 10~15% 이상 추가 확보’, ‘공원·녹지 5% 이상 의무 반영’ 등 개발 사업자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이 부과돼, 하남시를 비롯한 다수 기초지자체는 장기간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하남시는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 숙원사업을 위해 지침 완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 시장은 지난해 열린 '경기도지사-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 김동연 도지사에게 직접 지침 개선을 강하게 건의했다. 또한 지난 7월 1일 대통령의 반환공여구역 전향적 활용 검토 지시 이후,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활성화 TF회의 및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등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면담을 갖고 하남시의 개발 현실과 어려움을 설명하며 개정 필요성을 설득했다.

 

이 과정에서 하남시는 ▲반환공여구역의 국가적 특수성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필요성 ▲ 반환공여구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며 도 차원의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번 개정은 이처럼 이현재 하남시장의 지속적인 건의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검토가 결실을 맺은 사례로 평가된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하남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프콜번은 2007년 미군이 반환한 이후 각종 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개발이 지연돼 왔다. 지난 3차 공모 당시 1개 컨소시엄만 응찰해 유찰됐던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은 이번 지침 완화로 사업계획의 유연성이 확보됨에 따라 관련 업계의 큰 관심이 예상된다.

 

나아가 이번 개정은 향후 성남골프장 등 다른 반환공여지 활용 방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남시는 반환공여구역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유치 ▲자족기능 강화 ▲주민편익시설 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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