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정부가 기업의 중장년 정규직 채용 지원정책을 폐지한 가운데 경기도가 50대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50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년 간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참여기업을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폐지했다. 이 사업은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1년 간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사업 폐지로 도내 50대 정규직 신규채용 위축을 우려했고, 선제대응을 위해 올해 예산에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25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선정한 100개의 ‘적합직무’에 50~59세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씩 최대 1년 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적합직무는 품질관리, 경영지원 사무원, 운송장비 정비원 등이 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는 채용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구비해 통합지원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에서 5월 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채용계획 승인을 받은 후 도내 50대 미취업자를 고용하면 6개월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서부광역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도내 50대 베이비부머들이 기존의 경력을 활용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전체 인구 중 50대 인구 233만 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1%이며,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국 생산연령가능 인구 중 50~64세 비중은 2022년 34.7%에서 2072년 40.9%로 증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