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생계형 체납자 맞춤형 지원

  • 등록 2026.03.23 17: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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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실태조사반과 협업해 현장 중심 상담・복지 연계 강화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안양시는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권리 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세무공무원(납세자보호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방세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고,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을 조정해 주는 제도다.

 

주요 업무 및 지원 항목은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 및 처리 ▲징수유예 신청의 결정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신청의 결정 ▲지방세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 ▲납세자관리헌장 준수에 관한 사항 등 납세자 권익 보호 전반에 대한 업무를 폭넓게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납세자보호관이 올해 7월까지 운영되는 체납자 실태조사반과 협력해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체납자의 주거 환경 및 체납 사유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게 된다.

 

이후 생계형 체납자를 선정하고 복지 담당 부서와 연계해 더욱 전문적인 복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나 분납을 안내해 체납 해소를 지원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자 중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일시적으로 번호판을 반환하는 등 유연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실태조사반과 협력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 및 복지 연계를 통해 체납자들이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양지 기자 minari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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