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상반기 66명 선정, 최대 90만 원 지원

  • 등록 2026.02.09 12: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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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거주 무주택 청년 세대주 대상 청년 월세 지원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2월 27일까지‘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기납부한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심사를 거쳐 상반기에만 총 66명을 선정해 최대 9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만 가능하다.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자)으로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월세 5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2025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사이 6개월 이상 월세 납부 내역이 있어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 기 선정자(생애 1회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교육 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전세 거주자, 정부 또는 지자체 주거복지 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특례시 홈페이지 공고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병희 청년청소년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물가 상승과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화성특례시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용은 기자 koni65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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