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의왕시가 ‘고천지구 대방디에트르센트럴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 구역(이하 ‘금연아파트’)으로 지정하고, 1월 26일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금연 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로 추진됐다. 해당 아파트는 전체 세대의 60.7%가 찬성함에 따라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시에서는 해당 아파트 금연 구역에 대해 3월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4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지정으로 고천지구 대방디에트르센트럴아파트는 공용공간 내 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줄어들고,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석주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은 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한 주거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역사회 금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단지 내 금연 안내 표지판 부착을 비롯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혈압·혈당 측정,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및 건강생활실천(금연·절주·걷기 활성화) 안내지 배포 등의 ‘건강생활실천 캠페인’이 함께 진행돼 행사의 의미를 더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