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장해영 의원, 대표발의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12.11 14:10:30
크게보기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작ㆍ배부 근거 마련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부천시의회 장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안전보건 사업추진을 위한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작ㆍ배부 근거를 신설하고, 산업재해 예방 현장점검 전담 인력인 ‘노동안전지킴이’의 채용 자격요건 중 실무경력 기준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예산집행의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다지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해영 의원은 “숙련된 인력이 현장의 안전을 직접 살피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노동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세현 기자 koni6539@gmail.com
저작권자 © 뉴스라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라이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1109번길42. 104동 505호 | 대표전화 : 010-4953-65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용은 제호 : 뉴스라이트 | 등록번호 : 경기 아51847 | 등록일 : 2018-04-17 | 발행일 : 2018-04-13 | 발행인 : 조용은 | 편집인 : 윤정민 뉴스라이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라이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ni65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