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이용 기준 완화…농업인 이용 문턱 낮춰

  • 등록 2025.11.26 09:10:07
크게보기

주민등록지나 농경지 중 하나만 인천에 있으면 임대 가능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임대사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농기계 임대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농기계 임대 시 주민등록지와 농경지가 모두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했지만, 지난 12일 공포된 개정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지 또는 농경지 중 하나만 인천에 두고 있어도 임대가 가능하게 됐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그동안 고가 장비 구입 부담을 덜어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에 기여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임대 이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더 많은 농업인이 경제적 부담 없이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예상하고 있다.

 

이희중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세현 기자 koni6539@gmail.com
저작권자 © 뉴스라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라이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1109번길42. 104동 505호 | 대표전화 : 010-4953-65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용은 제호 : 뉴스라이트 | 등록번호 : 경기 아51847 | 등록일 : 2018-04-17 | 발행일 : 2018-04-13 | 발행인 : 조용은 | 편집인 : 윤정민 뉴스라이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라이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ni65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