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산세 3156억원 부과…지난해보다 193억 원↑

  • 등록 2025.09.15 08:30:18
크게보기

9월 30일까지 납부…기한 넘기면 3% 가산세 부과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로 43만8000건, 총 3156억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93억원(6.5%) 증가했으며, 신규 아파트 입주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나눠 과세되며, 주택 외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 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지원된다. 또한 ARS(142-211), 모바일 고지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 다양한 비대면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므로 기한 전에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민 기자 koni6539@yahoo.co.kr
저작권자 © 뉴스라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라이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1109번길42. 104동 505호 | 대표전화 : 010-4953-65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용은 제호 : 뉴스라이트 | 등록번호 : 경기 아51847 | 등록일 : 2018-04-17 | 발행일 : 2018-04-13 | 발행인 : 조용은 | 편집인 : 윤정민 뉴스라이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라이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ni65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