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윤리 교육' 시행

  • 등록 2018.09.11 18: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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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트】  수원시는 5일과 11일, 2차례에 걸쳐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원·동대표·관리직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윤리 교육’을 했다.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대상 법정 교육으로 ▲공동주택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등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교육장 안내데스크에 마련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찾아가는 관리 도우미 서비스’에서는 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주민 간 갈등·분쟁 예방 방법을 알려주는 상담이 진행되기도 했다.

11일 진행된 2차 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윤리 교육’은 모두 마무리됐다.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교육 대상자는 연말까지 LH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http://eduapt.lh.or.kr)에서 해당 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해야 한다.

다음 달 18일에는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또 다른 법정교육인 ‘소방·방범교육’이 공동주택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열 예정이다.

 

 

윤채이 기자 yjm1091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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