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 등록 2018.08.13 17:48:00
크게보기

【뉴스라이트】  수원시가 시민의견을 수렴해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이번 제정은 지난 7월 시행 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정비구역 해제지역이 아닌 일반(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도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가능케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빈집’이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조례에 따르면 빈집의 철거 명령은 빈집 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 이후에 가능하다.

조례가 제정되면 그 동안 방치되고 있던 빈집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와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수원시 내 빈집은 약 190개소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2 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인접한 주택의 벽을 붙여서 ‘맞벽 건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택소유자 다수가 저층주거지를 함께 건축할 경우 이웃 간 공동건축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12월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 제정에 앞서 수원시는 지난 10일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시민·전문가 등과 함께 토론회를 열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홍경구 단축대 건축교수는 “정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시 자체 연구용역으로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적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무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정비사업과 관련해 작은 지역 등에 시범지구를 선정해 모의시행을 하면 좋겠다”면서 “모의 시행으로 도출된 문제점과 해결책이 조례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조례안 보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견 수렴 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를 위한 조례제정안을 보완해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윤채이 기자 yjm1091004@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라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라이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1109번길42. 104동 505호 | 대표전화 : 010-4953-65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용은 제호 : 뉴스라이트 | 등록번호 : 경기 아51847 | 등록일 : 2018-04-17 | 발행일 : 2018-04-13 | 발행인 : 조용은 | 편집인 : 윤정민 뉴스라이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라이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ni65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