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잠들어 있는 퇴직연금 미청구액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합연금포털'이 실시간 검색어에 1위에 올랐다.
정부가 퇴직연금 가입 노동자들 가운데 사업장의 폐업·도산 이후 미처 퇴직급여를 신청하지 못해 쌓인 적립금을 찾아주는 캠페인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청구 적립금이란 퇴직연금 가입 노동자의 미신청으로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연금을 말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지난 2017년 말 기준으로 1093억 원 규모로, 유형별로 확정급여형(DB)은 585억 원(53.5%), 확정기여형(DC)은 508억 원(46.5%) 수준이다.
미청구 적립금은 2015년 1220억 원, 2016년 1013억 원 등 최근 3년간 1000억 원~1200억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간 노동자들이 퇴직급여를 제때 수령하지 못한 이유는 본인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지급 신청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또 금융기관 등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 노동자에게 지급신청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려 해도 노동자의 주소 불명으로 안내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러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퇴직연금사업자가 주민등록 주소정보를 활용해 가입 노동자에게 개별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가입 노동자의 주민등록 주소정보 이용 승인을 받고, 행정안전부에 개인별 주소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급여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퇴직 전 급여내역과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급여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가입된 퇴직연금 계약정보 확인을 통해 가능하다.
통합연금포털 접속한 후 내 연금조회, 연금계약정보 경로로 확인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은 은행연합회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입수한 조회자의 개인별 연금 계약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