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수원시 팔달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2월 말까지 제출 안내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팔달구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 법인에게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한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면서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서 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자인 법인이 5월 2일까지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확정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금액에 대한 검증 및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정산 업무에 활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에는 특별징수의무자, 소득자, 소득의 지급일과 특별징수세액,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한 지자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지자체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CD나 USB, 서면제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팔달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정산 및 환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한 내에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1년 반 만에 또 이혼한 선우은숙, 유영재는 '양다리' 논란에도 침묵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연하남과 재혼 한 후 ‘동치미’ 등 다수 방송에 출연해 알콩달콩 러브스토리와 결혼생활을 공개해온 배우 선우은숙(65)이 아나운서 유영재(61)와 재혼 1년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선우은숙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가 성격차이로 최근 협의 이혼을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선우은숙은 4살 연하 유영재와 지난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부부가 됐다. 결혼발표 당시 두 사람은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으로 빠르게 가까워져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는 영화 같은 스토리로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여러 방송을 통해 두 사람은 여러차례 갈등 상황을 내보여 선우은숙의 재혼생활이 순탄치 만은 않았던 것으로 엿보였다. 특히 결혼 8개월 만인 지난해 5월에 떠난 신혼여행 모습이 MBN ‘속풀이쇼 동치미’를 통해 공개됐는데, 당시 선우은숙은 부부싸움 끝에 “내가 결혼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잘못 선택했나”라고 눈물지었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이혼 소식이 전해진 이후, 선우은숙과의 만남 당시 유영재에게는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터져 나왔다. 유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