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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하면 과태료 12만원’

안양시, 픽토그램 스티커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경고. 초교 주변 1천개 설치해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를 세웠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2만원을 내야 한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안양시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알리는 픽토그램 스티커를 설치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기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일반시민이 불법주정차한 차량을 사진촬영 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등 관계 당국에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제도다.


안양시가 이와 같은 사항을 경고하는 노랑 색상의 그림문자 안내판인 픽토그램 스티커 1천개를 제작, 관내 41개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부착했다.(사진 첨부)


이번 스티커 부착은 공무원제안제도로 채택됐다.


현장의 불법주정차 경고와 더불어 신고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운전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을 피하도록 하겠다는 것.


시는 홈페이지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구간을 게시해 놓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조치가 어린이 교통사교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고, 관련한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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