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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소행정 서비스 위한 근거 마련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의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오는 28일 공포 및 시행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조례로 정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대행업체의 평가결과에 업무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가 적절하고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채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평가에 따른 실질적인 개선조치가 행해져 서비스 수준 향상은 물론 시민에게 신뢰받는 수원시 청소행정 서비스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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