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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30일 공시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하남시는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증축·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 등 100가구이다.


최종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개인의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개별주택의 소재지·면적·가격 등 정보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시청 세정과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시청 세정과로 우편·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공동주택 5768가구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제출된 이의 신청 주택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고 심의 후에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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