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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옥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청년기본소득의 취지인 소득 · 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청년이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합니다”


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 개선으로 기본소득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 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 할 수 있고, 2018년 11월 13일 이후에 이 조례에 따른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은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도지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왕성옥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만24세 청년에게 1년 동안 분기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기본소득은 재산 ·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만24세의 경기도 청년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라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며 “2019년 전체 수급 대상자 1,666명 중 이러한 이유로 신청을 하지 않은 청년이 1,108명이고, 신청 후 취소한 청년이 26명에 이른다. 2020년 수급 대상자 1,946명 중 같은 이유로 신청을 안한 청년은 1,014명이고, 신청 후 취소한 청년이 32명에 이른다” 고 밝혔다.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공적이전소득은 정기성을 요건으로 한다.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기초생활수급 청년에 대한 예외적 일시 지급 근거 마련하여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하려는 것이다” 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저소득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걱정 없이 수령하고 청년의 삶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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