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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독립적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해야”

‘지속가능발전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규정된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항을 분리해 독립적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주최로 2일 열린 ‘지속가능발전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염태영 시장은“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으로 지속가능발전 체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진시청에서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열린 이날 정책토론회에 염태영 시장은 이클레이(ICLEI) 한국집행위원회 의장이자 수원시장으로 참여해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를 주제로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등을 수립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지만,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핵심 사항이 삭제되고, 일반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됐다.


온라인으로 토론회에 참여한 염태영 시장은 “탄소중립기본법안이 상정되고, 탈석탄·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등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시책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국가시책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려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6월 설립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수원시를 비롯한 29개 회원 지자체(시·군)로 구성돼있다. 2020년 7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공동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5월 13일에는 김병욱 국회의원을 비롯한 의원 19명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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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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