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수원시, 병원·약국에 유증상자 오면 코로나19 진단검사 강권해 달라

수원시, 병원·약국 등에 염태영 시장 서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홍보물 전달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가 관내 병원·약국 등에 염태영 시장의 서한과 코로나19 진단검사 독려 홍보물을 전달하고, “유증상자가 찾아오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력하게 권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는 내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가 있는 병·의원 383개소와 약국에 518개소에 염태영 시장 서한과 ‘감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홍보 포스터·배너 등을 배부했다.


또 안전상비의약품(해열제·감기약 등)을 취급하는 편의점 949개소에는 홍보 포스터, 전단을 배부했다.


염태영 시장은 서한에서 “병·의원, 약국을 찾은 시민들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분이 있으면 ‘즉시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강권해 달라”며 “소중한 말 한마디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를 누그러뜨리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보물에는 ▲발열 ▲목 아픔 ▲근육통 ▲기침 ▲맛을 못 봄 ▲냄새 못 맡음 등 중상이 있으면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담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증상을 감기로 오인해 바로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던 확진자가 적지 않다”며 “의사, 약사분들께서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반드시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4월 15일부터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처분 기간은 4월 15일 0시부터 5월 5일 24시까지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경기도민, 경기도 거주자는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으면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해야 한다.


의료기관·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자가 검사를 하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되면 2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1년 반 만에 또 이혼한 선우은숙, 유영재는 '양다리' 논란에도 침묵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연하남과 재혼 한 후 ‘동치미’ 등 다수 방송에 출연해 알콩달콩 러브스토리와 결혼생활을 공개해온 배우 선우은숙(65)이 아나운서 유영재(61)와 재혼 1년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선우은숙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가 성격차이로 최근 협의 이혼을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선우은숙은 4살 연하 유영재와 지난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부부가 됐다. 결혼발표 당시 두 사람은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으로 빠르게 가까워져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는 영화 같은 스토리로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여러 방송을 통해 두 사람은 여러차례 갈등 상황을 내보여 선우은숙의 재혼생활이 순탄치 만은 않았던 것으로 엿보였다. 특히 결혼 8개월 만인 지난해 5월에 떠난 신혼여행 모습이 MBN ‘속풀이쇼 동치미’를 통해 공개됐는데, 당시 선우은숙은 부부싸움 끝에 “내가 결혼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잘못 선택했나”라고 눈물지었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이혼 소식이 전해진 이후, 선우은숙과의 만남 당시 유영재에게는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터져 나왔다. 유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