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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조례 개정으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지원 근거 마련

수원시의회 송은자 의원 대표발의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의회 송은자(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경우 감염병 발생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수원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으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수원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일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고, 특례보증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차보전’이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이자차액 보전을 말한다.


이밖에도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장 및 상인조직의 책무 △소상공인 지원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관한 지원 및 환수 등의 규정 △ 소상공인 단체지원에 관한 규정 △수원시 골목상건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해 수원시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4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제 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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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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