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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민 자전거 단체보험 재가입

개인형이동장치(PM) 까지 보장 범위 확대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김포시는 2021년 02월 24일 00시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PM) 단체보험을 작년에 이어 재개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입할 자전거 단체보험은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별도의 절차와 조건없이 자동 가입되어, 김포시 관내뿐 아니라 사고지역과 관계없이 타지역에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PM)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나, 자전거(PM)를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동승한 상태, 도로 통행 중 자전거(PM)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 사고까지 모두 포함된다.


작년과 다른 점은 “개인형이동장치(PM)”까지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PM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되지 않거나, 공유형 전동킥보드, 영업목적(배달대행 등),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운행(2인이상 탑승)시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시 최고 1,500만원 ▲4주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 ▲6일이상 입원시 20만원을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한다.


이 밖에도 ▲자전거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당 최대 2,000만원 ▲자전거사고로 변호사선임이 필요할 경우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시 관계자(도로관리과장 문상호)는 “그동안 시에서는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위해 노후 자전거도로의 재포장, 도로 폭 조정 정비 등 자전거 인프라를 꾸준히 개선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친환경 비대면 이동수단인 자전거의 이용률이 확대되어, 이에 따른 사고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자전거(PM) 보험 가입으로 김포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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