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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수 화성시의원,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배정수 위원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경비원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근무특성에 따라 기본시설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가 포함됐다.

 

또한 인권 침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상담 지원과 심리적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했다.

 

배 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근거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무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화성시에서 만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생하여 다함께 행복한 생활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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