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인천시, 노인요양시설 등의 방역기준 행정조치 시행

주기적 선제검사, 실내 마스크 착용, 면회금지, 의심증상 매일 확인 등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인천광역시는 노인요양시설 등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 31일 0시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노인요양시설 등의 방역기준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조치의 대상은 인천지역 노인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의 책임자 및 종사자, 입소자(이용자) 이다.


행정조치에 따라 노인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의 종사자들은 주기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아야 하며, 종사자와 입소자(이용자)는 실내에서도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설 책임자는 종사자와 입소자(이용자)의 의심증상 확인 및 요양원 면회금지 등 방역수칙 이행점검을 해야 한다.


또한, 신규 입소자는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확정 후 입소해야 하며, 시설 내의 모든 사람에 대해 매일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여부를 확인해 기록해야 한다.


이밖에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업무배제 및 출근 금지 조치하도록 하고, 입소자(이용자)의 경우에는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시는 행정조치를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조치(책임자·종사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하는 한편, 행정조치 위반으로 감염병 예방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해서는 지난 21일 방역기준 준수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23일에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종사자에 대해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유용수 시 노인정책과장은 "고령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집단감염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와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됨에 따라 이번 행정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나와 가족, 주변 이웃들의 안전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등의 종사자와 입소자들은 방역기준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1년 반 만에 또 이혼한 선우은숙, 유영재는 '양다리' 논란에도 침묵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연하남과 재혼 한 후 ‘동치미’ 등 다수 방송에 출연해 알콩달콩 러브스토리와 결혼생활을 공개해온 배우 선우은숙(65)이 아나운서 유영재(61)와 재혼 1년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선우은숙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가 성격차이로 최근 협의 이혼을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선우은숙은 4살 연하 유영재와 지난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부부가 됐다. 결혼발표 당시 두 사람은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으로 빠르게 가까워져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는 영화 같은 스토리로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여러 방송을 통해 두 사람은 여러차례 갈등 상황을 내보여 선우은숙의 재혼생활이 순탄치 만은 않았던 것으로 엿보였다. 특히 결혼 8개월 만인 지난해 5월에 떠난 신혼여행 모습이 MBN ‘속풀이쇼 동치미’를 통해 공개됐는데, 당시 선우은숙은 부부싸움 끝에 “내가 결혼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잘못 선택했나”라고 눈물지었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이혼 소식이 전해진 이후, 선우은숙과의 만남 당시 유영재에게는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터져 나왔다. 유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