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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역정체성 지명 조례’ 전국 첫 제정

지역 역사와 정체성이 투영된 지명 사용으로 지역문화 활성화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오산시가 사라져가는 지역의 정체성을 되찾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자원이 되는 지명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산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는 오산시의 정체성, 역사성, 상징성과 공익성 등이 반영된 지명이 사용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 등을 정해 지역문화 활성화와 오산시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해 제정됐다.

 

지역 정체성을 찾는 지명 사용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한 사례는 오산시가 전국 최초이다.

 

시는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에 있는 자연물·각종 시설물·문화재·행정구역 및 도로명 등 지명이 지역 실정과 부합하고 지역의 전통성·상징성·정체성 등이 반영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행정 업무에 적용할 계획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자연적 특색, 풍습, 고유의 생활문화를 반영해 지명을 복원하거나 보존하는 등 ‘역사바로세우기’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2018년, 인천광역시 남구는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반영해 구 명칭을 ‘미추홀구’로 변경하기도 했으며, 경북 포항시는 일본식 명칭인 ‘장기갑’을 ‘호미곶’으로 바로 잡았고, 전남 여수시와 화순군에서도 지역 정체성과 역사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지명 변경을 추진하기도 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지난 2015년, 시 상징물을 까마귀와 매화로 바꾼 이유는 ‘오산(烏山)’이라는 지명의 정체성을 찾아 시민들의 정주의식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 이었다”라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그 자체가 문화유산인 지명이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여 지역문화 발달을 촉진하고 문화·교육 콘텐츠로 발굴하여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일, 제254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해 오는 12월 11일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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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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