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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행위 단속하고, 안전 수칙 알린다'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회의' 열고, 안전관리 조치 논의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와 수원남부경찰서, 관내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업체가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최근 수원남부경찰서, 5개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와 ‘개인형 이동 수단(PM, Personal Mobility)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안전관리 조치를 논의했다.


수원시는 지하철역 입구나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단속하고, 해당 업체에 이동조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동 킥보드 운전자의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는 운전자들이 안전 수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동킥보드에 안전 수칙 안내물을 부착한다. 또 관리 인력을 늘려 도로에 불법 주차된 킥보드를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옮기기로 했다.


수원시는 지난 8월부터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과 병행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용 이동 수단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전동 킥보드 안전 수칙 홍보물 2만 부를 제작해 4개 구청과 학교에 배부했다.


홍보물을 추가로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안전교육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라며 “관내 경찰서, 킥보드 운영업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재 수원시에서는 5개 업체가 공유 전동킥보드 1650여 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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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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