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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진연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제정

만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로 이뤄진 모든 가정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 24일(화)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진연 의원은 “한국미혼모네트워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부모의 5명 중 1명은 주거의 문제를 경험하고, 4명 중 1명은 ‘월수입 50만원 이하’로 경제적 문제에 놓여있으며, 2명 중 1명은 임신중절 또는 입양을 권유받거나 방치된다”며 “그러나 이들에 대한 법, 조례, 정책 등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실정이다”라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부 및 한부모로 이뤄진 ‘청소년 부모 가정’에 대하여 정의하고, ‘청소년부모’를 위기 청소년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청소년’이자 ‘부모’이며, ‘가정’의 주체자로서 출산, 육아, 교육, 자립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진연 의원은 “‘청소년부모 가정’이라는 한 단어를 정의하기 위하여 토론회, 연구용역, 정담회 등 약 1년간 심도있는 준비과정을 거쳐왔다”라며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부모인 가정을 정의하고자 하는 것인데, ‘청소년 부모가 무엇이냐’, ‘청소년이 왜 아이를 낳느냐’라는 질문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른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이 아이들은 단순히 ‘청소년’이 아닌 누구보다도 자신들의 가정을 책임감 있게 구성하고자 당당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견으로 아무런 지원 정책도 추진되지 못한 것이다”라며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여 지원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이는 청소년이 부모가 됨으로 인해 겪게되는 어려움을 고려하지 못한 채로 단순한 양육비 지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출산과 양육의 소중함을 끊임없이 말하며 가족‧출산‧복지 정책을 발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이들 낳아 용기있게 키우겠다는 청소년들은 외면하는 현 정책의 공백을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채우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편견이라는 벽으로 인해 지원 정책조차 마련되지 않았던 청소년부모 가정이 이제라도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줄기의 기적과도 같은 지원 정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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