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의회 안기권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자연보전권역 규제합리화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자연보전권역 규제합리화 촉구 건의안」이 23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12월 14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에 채택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안기권 의원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의 안정화 정책으로 시작된 자연보전권역은 획일적 규제로 수도권 내 낙후지역 발생 및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산업단지·대학 등 입지 제한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연보전권역내 소규모 공장시설은 입지가 허용되고 있어 주택과 공장이 혼재되는 등 난개발 현상이 발생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자연보전권역내 도시재생사업·공공임대주택 입지규제 완화,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 이전 허용, 공업용지 조성면적 및 공장건축면적 규모제한 합리화, 자연보전권역 지정 이전 기존공장 규제 합리화, 수도권에서 접경지역·농산어촌지역 제외, 자연보전권역 중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지역에 대한 연접적용 배제, 계획적 관리체제로의 수도권정책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합리화 방안을 제시했다.


안기권 의원은 “수도권 내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해 비수도권과의 역차별이 심화되고 과도한 입지 및 환경규제에 따른 주민피해와 지역발전 저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규제완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밝히며, “건의안에서 제안한 8개의 규제합리화 방안을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유영재, 처형 강제추행 혐의까지? 선우은숙 소송 제기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선우은숙(65)과 유영재(61)의 '스피드 재혼--> 스피드 이혼'으로 두 사람에게 많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번에는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71)를 강제추행했다는 소식이 일파만파 퍼져 네티즌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의 '선우은숙 친언니의 눈물…유영재 용서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에 따르면 선우은숙의 친언니가 제부인 유영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했으며, 그 성추행의 수준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유튜브 진행자 이진호는 "이 내용들이 가족들 간에는 비밀이었다. 언니가 70살이 넘은 노년에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 있을 것 아니냐. 본인이 당한 일이지만 부끄럽다는 생각에 감추고 있었다. 그러나 동생의 이혼을 빨리 끝내기 위해 얘기를 한 거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선우은숙은 언니에게 이 놀라운 피해사실을 직접 듣고 까무라쳤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일사천리로 이혼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선우은숙은 평소 집안에서는 거의 벗고 지내는 유영재 때문에 별도의 가사도우미를 쓸 수가 없어, 친언니에게 유영재의 삼시세끼를 차려주는 등 가사일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