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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보이스피싱 피해 동결 적극 추진

피해재산 회복을 위한 기소전 몰수·추징보전도 병행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최해영)은 보이스피싱 범죄 등 금전적 수익을 노린 각종 범죄에 대해 기존 검거와 처벌 중심의 ‘응보적 경찰 활동’에서 진일보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한 범행계좌 지급정지를 통해 범죄 피해금을 동결하거나 범죄수익금에 대한 추적을 통해 몰수‧추징보전까지 함께하는 등 피해재산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적극적인 범죄수익 동결을 통해 범죄피해를 회복하고,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동기와 의욕을 꺾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선, 수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보이스피싱과 관련, 금융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건 발생 즉시 범행계좌를 지급정지하고,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최근 약 20여건의 피해를 동결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18년 8월부터 회계사 및 계좌·통신 분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지능범죄수사대 산하에 신설하여 범죄수익 동결에 매진해 왔다. 이러한 성과로, ’18년도 71억원, ’19년도 21억, 금년 9월 현재 6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웹하드 카르텔 형성 음란물 유포사건 예금채권 71억원 상당 몰수보전, OO여객 업무상횡령 사건 은닉 현금 60억 3천만원 현장 압수, 웹하드 음란물유포 사건 수익금 4억 9천만원 추징보전 등이 있다.


한편, 금년 9. 10.부터 관련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사법경찰관에게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권이 새롭게 부여되어, 기존 ‘기소 전 몰수보전’ 분야에 한정되어 있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에 큰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해영 청장은, “범죄자를 검거하여 추가적인 범행을 막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범죄수익을 찾아내어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역할 또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등 범죄수익을 추적‧동결하여 피해재산이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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