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사를 불법으로 설치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경기도 특사경의 단속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2019년 1월 이후 신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로 인·허가를 받은 556개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수사를 진행한 결과,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불법 시공 등 38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환경기술산업법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위해 전문기술인력을 갖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시공 행위와 그 불법행위를 방조한 경우,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환경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등 배출시설 부적정 가동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저렴한 단가를 앞세워 부실 시공하는 행위는 도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적법 시공 환경전문공사업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경고하며,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방지시설 시공업체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