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최갑철 경기도의원,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 실적 ‘0건’. 솜방망이 처벌 근절할 조례 발의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7일 제34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량 위험물안전관리에서 과태료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 각종 화재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소량 위험물의 유지·관리 기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가 부실한 점을 개선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됐다.

소량 위험물이란 휘발유 50리터 이상 200리터 이하, 경유 200리터 이상, 1,000리터 이하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것으로 경기도는 관련법령과 조례에 따라 소량 위험물의 안전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소량 위험물 소지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 · 관리 위반한 경우, 시정보완명령을 하고 이후 과태료를 처분하게 되어있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고 이러한 이유로 3년간 경기도에서 소량 위험물로 인해 조치한 시정보완명령은 총 19건에 불과하고 과태료 부과 실적은 단 한건도 없어 사실상 위험을 방치한 안일한 행정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갑철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의 책임 아래, 소량의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대형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통과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찾아 해결해 도민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1년 반 만에 또 이혼한 선우은숙, 유영재는 '양다리' 논란에도 침묵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연하남과 재혼 한 후 ‘동치미’ 등 다수 방송에 출연해 알콩달콩 러브스토리와 결혼생활을 공개해온 배우 선우은숙(65)이 아나운서 유영재(61)와 재혼 1년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선우은숙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가 성격차이로 최근 협의 이혼을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선우은숙은 4살 연하 유영재와 지난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부부가 됐다. 결혼발표 당시 두 사람은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으로 빠르게 가까워져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는 영화 같은 스토리로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여러 방송을 통해 두 사람은 여러차례 갈등 상황을 내보여 선우은숙의 재혼생활이 순탄치 만은 않았던 것으로 엿보였다. 특히 결혼 8개월 만인 지난해 5월에 떠난 신혼여행 모습이 MBN ‘속풀이쇼 동치미’를 통해 공개됐는데, 당시 선우은숙은 부부싸움 끝에 “내가 결혼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잘못 선택했나”라고 눈물지었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이혼 소식이 전해진 이후, 선우은숙과의 만남 당시 유영재에게는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터져 나왔다. 유

중년·신중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