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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열 경기도의원,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7일 제34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재난업무에 공로가 있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의용소방대원 자녀 중, 고등학생 자녀에게만 지급되었던 장학금을,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급학교 학생과 등록금 부담이 큰 대학생 자녀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조례에서는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 재학생만 받게 되어 있어 전수학교, 실업학교, 국악학교, 예술학교에 재학 중인 의용소방대원의 자녀들은 장학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학금 지원 대상에 포함 됐다.

또한 경기도 의용소방대원의 대학생 자녀도 고등학교의 연간 수업료 120% 이내에서 장학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2020년도 기준으로 1백64만5천920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창열 의원은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도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있다”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에 어려운 점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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