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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의원,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위원회 위원의 제한 규정을 통해 민주성 및 투명성 확보”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신정현 의원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는 도내 주요한 정책 및 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로서 도내 공무원과 같이 공공성 및 도덕성이 검증된 이들이 선정되어야만 한다”며 “이에 각종 위원회 위촉 시 형사처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자료 공개 등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민주성·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조례의 목적을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위원 선임에서 범죄경력자가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고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자료에 대한 공개 사항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신정현 의원은 “지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남경필 전 지사 시설 보조금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직 공무원이 투자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사건이 발견됐다”며 “위원회의 위원을 해당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하다보니, 재정위반법을 위반한 자가 위촉이 되는 등 위촉 위원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배재됐고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공정성 의심과 우려마저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도내 정책 및 사업을 심의·의결·자문하는 역할인 각종 위원회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공정과 합리가 밑바탕이 되어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를 위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에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준법의식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없도록 규정해 민주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모든 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에 따라 자료를 공개해 도민의 알권리을 보장하고 위원회의 정보 공개에 따른 위원들의 책임감을 강화로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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