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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도교육청의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피해농가’ 대책마련 촉구

학교급식 중단으로 직격탄을 맞은 도내 생산 친환경 농산물로 ‘식재료 꾸러미’를 구성해야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도내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가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도 교육청은 대책마련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학교급식용으로 납품되어야 할 농산물을 소비해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학생가정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피해농가의 실정을 외면한 행정편의로 추진되고 있음을 질책했다.

제34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가 열린 지난 15일 황대호 의원은 학교급식 업무를 소관 하는 교육협력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구성 품목 선정과정에서 사업 취지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현장실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도교육청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 169만3천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기로 하고 농협몰을 통한 온라인 구매포인트 제공과 5만원 상당 ‘식재료 꾸러미’를 학생 가정으로 배송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내 일정비율 포함사항을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지자체별 꾸러미 구성 및 선택은 지역별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그 결과 학교급식용 친환경 채소와 과일이 포함되어야 할 꾸러미 속에는 농산물이 아닌 수산물과 가공식품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와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결과였다지만, 도 교육청의 ‘학교 자율선택 지침’으로 다수의 친환경 계약 재배 농가들이 철저히 소외되고 말았다.

이들 친환경 농산물이 담긴 꾸러미는 1만7천7백여개로 도내 총 재학생 169만명의 1%에 수준에 그쳤다.

친환경농산물을 30%로 급식을 구성하는 기존 비율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급식이 이루어졌다면 친환경 재배농가는 72억에 달하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으나 친환경 꾸러미, 군납 등을 통해 겨우 12억원의 수익을 내는데 그쳤다.

이는 전체 계약재배 물량의 16%만 판로를 찾은 것으로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피해액이 무려 60억원에 달하고 있다.

황대호 의원은 “도 교육청이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을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해 진행한 것에는 동의한다”며도 “학교급식 주체인 아이들의 선호도를 우선 고려했다지만 학교급식 중단으로 판로가 막혀 직접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도내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를 지원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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