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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차주 동의없이 '렉카' 강제견인 못 해요" 규칙개선 7월 1일부터 시행

경기도가 개정 건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도 개선
구난 시 반드시 차주의 구난동의서 받아야‥어길 시 행정처분 받을 수 있어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경기도 공무원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경기도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으로 일명 ‘렉카’로 불리는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강제견인을 근절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마련돼 2020년 7월 1일자로 시행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 고장·사고 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반드시 견인 등 구난 행위 전 차주에게 ‘구난동의서’를 받아야하며 이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요금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16일 밝혔다.

만약 이처럼 구난동의서를 받지 않고 구난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당차량 운행정지 10일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번 개정은 사고로 경황이 없는 차주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제로 견인하여 요금을 청구해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자 군포시 공무원 조기춘·김동기 두 주무관이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19’에 관련 개선안을 제안하며 시작된 것이다.

이들이 제시한 해법은 사고 차량을 견인할 업자가 운임과 요금을 정확하게 기재한 ‘구난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자는 내용으로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에서 1등을 차지한데 이어 행정안전부의 ‘2019 중앙 우수제안’에서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아울러 경기도는 부당요금 청구의 원인이 지난 1997년 구난장비 표준 요금제 폐지로 인한 ‘불분명한 요금체계’로 보고 운송사업자 신고 운송요금 국토부장관 고시, 돌리·윈치 등 구난장비 사용료 구체적 명시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줄 것을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남길우 물류항만과장은 “이번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은 생활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경기도 공무원들과 실무부서가 머리를 맞대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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