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지역이 주도해 지역맞춤형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25건이 지정됐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교육부는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으로 31건을 지정했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제안한 47건의 지역맞춤형 교육혁신 모델 중에서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 심의,의결을 거쳐 25건(1개 광역지자체, 40개 기초지자체)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선도지역 1유형은 파주, 김포, 포천, 연천, 강릉, 공주, 금산, 순천, 김천, 영주, 영천, 울릉이고 3유형은 경남 의령, 창녕, 거창, 함양이다.
관리지역 1유형은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영월, 정선, 보은, 경산, 남해, 2유형은 세종, 3유형은 전북 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전남 여수, 담양, 곡성, 구례, 화순, 함평, 영광, 장성, 해남이다.
예비지정 1유형은 가평, 홍천, 청주, 영동, 증평, 경주, 문경, 통영이고, 3유형은 전남 완도, 진도, 고흥, 보성, 장흥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운영하며,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연차평가와 추가 컨설팅 등 성과관리와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예비지정 지역에 대해서도 운영기획서 보완을 위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데, 지난 1차 공모에서 예비지정 지역으로 지정된 9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이번에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은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의 컨설팅을 받아 특구별 세부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시범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와 규제개선 사항들을 반영한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성공적인 특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지역 주체들이 협력해 교육 전 분야에 걸친 혁신과 지역발전을 이끄는 협업의 플랫폼'이라면서 '교육발전특구에서 시작한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려 진정한 지방시대를 꽃피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핵심과제'라며 '교육발전특구 2차 지정을 통해 지역주도 교육혁신 모델을 확산하며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그 인재가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제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