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에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 주택 면적을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조사에 나서고,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해 신설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하루빨리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개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지난 25일 임명된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도 참석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 중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업계 현황과 소비자피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결혼 준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고, 결혼서비스 시장 관련 상담 사례,분쟁조정 사례 분석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피해주의보도 발령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 때 출산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 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 기준은 폐지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현재는 가구원별 면적기준으로 1인 가구는 최대 35㎡까지, 2인 가구 26~44㎡, 3인 가구 36~50㎡,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확대해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는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 의사가 있는 대체인력에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중앙-지방 간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구직자들이 낮은 임금과 안정성 등으로 대체인력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아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밖에도,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저고위-지방협의체 등을 통해 조부모 돌봄수당 등과 같은 지자체 우수 대응사례를 공유,확산하고, 지방의 우수사례 중 효과가 입증된 사업은 전국단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151개 과제를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각 부처별로 산하기관, 관련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저출생 T/F를 구성해 소관분야에 대해 저출생,고령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각부처 T/F에서 마련한 대응방안은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인식조사를 8월 말~9월 초 전국 20~40대 2000명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해 결혼,출산 등에 대한 인식변화, 정책인식 및 체감도 등을 조사하고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총력을 다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도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