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윤경선 수원시의원, “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윤경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환승센터 내에 조성한 회의실에 대한 사용 허가 기준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허가 신청 ▲사용자 의무사항 ▲사용료 납부, 감면 및 반환 규정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규정 등을 담고 있으며, 상임위 심사에서 사용료 감면 대상 중 ‘수원시에 주소를 둔 기업 및 기관’의 감면 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윤경선 의원은 “수원시 환승센터 내 조성한 회의실에 대한 사용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사용자들의 형평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월 25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