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의회는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6일 제350회 긴급 임시회를 열고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른 조치다.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수원시의회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수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1인당 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고 소식을 전했다.
김미경 위원장은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 함에 따라 지역경제와 소비심리가 계속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가 다시 선순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원형 재난기본소득'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오는 9일부터, 오프라인은 오는 20일부터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현금 및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단 날짜는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