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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당선인 당선무효 논란.. 선관위와 법적공방 갈등 예상

이원성 당선인 “모든 법적수단 동원” 강력 대응 의사 밝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지난 15일 초대 민선 경기도체육회장선거를 통해 민선 1기 경기도체육회장으로 당선된 이원성(60) 전 수석부회장에 대해 경기도체육회 선관위가 '당선 무효'라는 결정을 내려, 적잖은 파장과 구성원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경기도체육회는 지난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거인단에게 개별적으로 문자와 e-mail을 발송해 PC와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투표로 체육회장 선거를 치렀다. 

 

투표 결과, 이원성 전 수석부회장이 총 174표(39.4%)를 얻어 신대철(60) 전 도 체육회 부회장(163표)과 이태영(57) 전 도 체육회 사무처장(104표)을 제치고 당선됐다.

 

당선이 확정되자 이원성 초대회장은 당선증을 받고 16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지만, 당시 11표차로 낙선한 신대철 후보가 지난 17일 이의신청서(선거당선의 효력에 관한)을 경기도체육회 선관위에 제출했다. 

 

경기도체육회 선관위는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19일 전체회의에서 회장선거관리 규정(제47조)을 근거로 기호 3번 이원성 당선인의 당선무효 및 선거 무효를 의결했다. 

 

도체육회 선관위는 '당선인은 선관위로부터 2020년 1월 11일 초상권 미동의 홍보물을 일부 언론에 제공해 경고를 받았고, 13일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등으로 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유사선거 사무실을 불법 운영하지 않았(다)>, <타 후보가 현 도지사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 <(선관위가 당선인을) 잠복 표적감시>, <선관위의 편파적이고 심각한 선거개입이며 탄압>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 등을 당선 무효의 이유로 들었다. 

 

도체육회 선관위는 선거 무효 결정과 관련 ‘경기도체육회 소속 직원이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선거인 21명에 대해 선관위의 심의·의결없이 임의로 이를 수정해 투표가 가능하도록 조치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회장선거 관리규정 제11조, 12조, 제13조, 제47조)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 결정에 따라 '당선인에 대한 경기도체육회 임직원으로서 채용·활동 및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한다(회장선거관리규정 제48조 제2항 1호 라목, 사목)'라고 전했다.

 

도체육회 선관위는 이 같은 결정을 당선인을 비롯한 후보자 전원에게 통지했으며, 재선거를 통해 경기도체육회 신임 회장을 선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이원성 당선인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며 법적 대응을 시사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원성 당선인 측은 20일 “경기체육인들의 지지로 선거를 통해 당당하게 민선 초대 경기도체육회장에 당선된 이원성은 도체육회 선관위의 일방적인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결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라고 강한 뜻을 밝혔다.

 

특히 이원성 당선인 측은 “지난 1월 15일 치루어진 민선 초대 경기도체육회장 선거 후 기호1번 신대철 후보가 제기한 이의 신청 (17일)을 받아들여 경기도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사자의 소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거무효와 이원성 회장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결정 내용을 19일 밤 10시30분경 문자로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체육을 정치로부터 분리해 체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된 선거“라며, ”이 선거에서 도체육회와 도선관위는 선관위 구성과 운영 상 편파적 불공정 행위 및 직무유기, 도체육회 임직원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선거 과정에서 자행된 관권 선거와 온갖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여러 증거가 선거기간 제보되었으나, 이원성 회장은 경기체육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참으며 선거에 임했다”며, “도 체육회와 동 선관위가 법원칙과 상식을 파괴하는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처분으로 민주적 선거를 통해 밝힌 경기체육인의 의사를 짓밟았다"고 성토했다.

 

이 당선인 측은 “이원성 회장은 즉각적으로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아울러 이번 선거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피력해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선거는 경기도 첫 민선체육회장 선거란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선거 전부터 관권선거 개입의혹 등 논란에 휘말렸다.

 

결국 선거 결과 불복에 이어 도체육회의 당선무효 결정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전국 최고의 체육회라는 위상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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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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