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울산 남구는 27일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행정절차와 행정법의 일반원칙 법률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구민의 권익 보호와 적극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원들의 법률자문 업무를 맡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가 합리적이고 올바른 행정절차 및 법체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실무행정에서의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 조문별 해설을 진행했다.
남구는 2017년 7월부터 내부 고문변호사를 운영하여 직원들에게 신속한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연간 450여건의 법률자문과 연 2회 이상 법률연찬회를 개최하여 법률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송 및 행정심판 등 분쟁을 최소화하고 직접수행 확대 및 승소율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예방하고, 공무원들의 법률적 역량이 강화되어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본에 충실하고 다양한 법률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신뢰 제고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