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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임박 12개 장기 미집행 공원 모두 조성한다

용인시, 중점관리대상 6곳에 3427억 투입 등 공원일몰제 대책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용인시는 오는 2023년까지 실효 시기가 돌아오는 12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하나도 실효시키지 않고 모두 조성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임야 등에 대해 20년간 사업을 착수 하지 않으면 내년 7월부터 해제하도록 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가 시급히 조성해야 할 장기미집행 공원은 내년 7월 실효 예정인 고기·중앙·통삼·양지·영덕1·제39호 등 6곳과 2023년 1월 실효되는 성복1·역북2·신봉3·풍덕천5·제56호·제87호 등 12곳이다.

시는 이 중 시민들의 이용 수요가 많거나 실효되면 난개발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는 6곳을 중점관리공원으로 정해 오는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3427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대상은 통삼, 고기, 중앙, 성복1, 신봉3, 역북2 등이다.

이와 관련해 올 하반기 3회 추경 예산 1001억원 중 720억을 공원 조성에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시는 또 영덕1 근린공원·제75호 체육공원과 오는 2029년 실효 예정인 죽전70호 근린공원은 민간특례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한다.

 

5만㎡ 이상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이 부지 일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토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 영덕1근린공원은 ㈜동연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정해 협약을 체결했다. 실효시기가 임박한 곳은 아니나 죽전 70호 근린공원은 ㈜씨티건설을 사업시행자로 정했고, 제75호 체육공원은 우선 협상대상자로 한솔공영, 신동아건설을 선정했다.

이밖에 수지구 풍덕천5 근린공원은 대상 부지가 플랫폼시티 사업지에 포함돼 추후 사업시행자가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포곡읍 전대리 제39호 어린이 공원은 토지 보상 진행 중이며 포곡읍 둔전리 제56호, 이동면 천리 제87호 어린이 공원은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 양지근린공원은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시는 2024~2030년에 실효되는 공원에 대해서도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24곳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 존치·해제 필요성과 우선 순위 등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지난 1999년 공원일몰제가 결정됐다에도 그동안 시급한 정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미리 대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하려는 것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공원은 시민들의 삶의 여유를 위해 꼭 필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미래를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소중한 자산으로 가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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