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추민규 도의원, ‘학원·교습소 일요휴무제’ 조례 발의안 검토 위한 도교육청 학원담당부서와 간담회 가져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추민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은 일요휴무제 관련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원 발의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 학원공익법인담당 부서와 하남지역상담소에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의 필요성으로 추민규 의원은 “학생들의 과중한 학습부담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학생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원일요휴무제’ 조례발의를 검토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조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기본적 취지는 동의하지만 법적인 법려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법령 검토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교육감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안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음”이라고 돼 있는 관계로 법제처 법령 해석의 별도, 법률 위임이 필요 하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해석으로 보인다.

임태연 사무관은 “조례 개정 전에 학원법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학부모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학원사업자의 권리 제한 침해의 우려가 있어 법령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추민규 교육위원은 “법령 개정의 필요성과 여론 추이 등을 반영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직 설문조사나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용역을 통한 여론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토론회와 청문회를 통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하는 등 내년 1월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1년 반 만에 또 이혼한 선우은숙, 유영재는 '양다리' 논란에도 침묵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연하남과 재혼 한 후 ‘동치미’ 등 다수 방송에 출연해 알콩달콩 러브스토리와 결혼생활을 공개해온 배우 선우은숙(65)이 아나운서 유영재(61)와 재혼 1년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선우은숙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가 성격차이로 최근 협의 이혼을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선우은숙은 4살 연하 유영재와 지난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부부가 됐다. 결혼발표 당시 두 사람은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으로 빠르게 가까워져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는 영화 같은 스토리로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여러 방송을 통해 두 사람은 여러차례 갈등 상황을 내보여 선우은숙의 재혼생활이 순탄치 만은 않았던 것으로 엿보였다. 특히 결혼 8개월 만인 지난해 5월에 떠난 신혼여행 모습이 MBN ‘속풀이쇼 동치미’를 통해 공개됐는데, 당시 선우은숙은 부부싸움 끝에 “내가 결혼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잘못 선택했나”라고 눈물지었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이혼 소식이 전해진 이후, 선우은숙과의 만남 당시 유영재에게는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터져 나왔다. 유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