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2019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 접수를 오는 7월 31일까지 각 출장소(건축산업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산업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산물품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임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다.
한편 지원 품목은 귀리(식량분야), 목이버섯(임업분야)이며, 귀리는 한-캐나다 FTA발효일인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생산해온 자이며, 목이버섯은 한-중국 FTA발효일인 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생산해온 자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지원 한도는 농업인당 3,500만 원, 농업법인당 5,000만 원이며, 제출서류는 ▼(생산 사실 확인서) 관내생산지확인서 및 관외생산지확인서 ▼(2018년 판매기록) 지원대상 품목 판매 증명 서류 등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2019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관련 사항 중 ‘귀리’는 농업정책과(031-369-1857), ‘목이버섯’은 산림녹지과(031-369-373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