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20일 오전 화성상공회의소 2층 교육장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기환경기술인 약 70명이 모인 가운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교육(2차)을 진행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배출업소 10,709개를 점검한 결과, 1,040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고 370건이 형사고발됐다.
이에 따른 환경관리 교육은 이번이 두번째로, 지난 2월 26일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시는 대기·폐수 등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법령 내용 및 위반사례 교육을 통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능동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취지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교육은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술 ▼대기정책 및 관련 법령 이해와 적용사례 ▼환경법 주요 위반사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협조 사항 안내 등의 내용으로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한 ‘대기환경기술인 법정교육’과 연계하여 진행됐다.
이 교육을 통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등을 통하여 환경의식 고취, ▼단속 위주의 방식을 탈피하고 사전 환경교육으로 환경오염행위 사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화성시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 “환경은 한 번 오염되면 복원까지 매우 긴 시간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환경보호 의식을 가지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