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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미림 의원,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가결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한미림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인구교육 및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에서 가결됐다.

한의원은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고 지역발전의 동력이 약화되는 등 인구감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생애 주기별 인구정책, 인구절벽 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도민인식 제고 등 ”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조례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현재 인구정책 육성·지원 등을 위해 3년마다 수립되고 있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해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경기도 인구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기업 및 단체의 협력을 도모해 실효성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인구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및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내실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등 경기도의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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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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