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2022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을 개별주택은 이달 5일부터 24일까지, 공동주택은 9일부터 29일까지 의견제출기간을 운영한다.
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51호 및 공동주택 199호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개별주택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의견 제출이 접수된 주택에는 주택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고려해 가격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9월 29일에 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