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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도시공사, 직원 및 시민 대상으로 '시설 안전 전문가 교육' 마쳐

전문강사 초청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특별강연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안양도시공사는 지난 28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공사 임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등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강연'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초청 강사인 김덕호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1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주요 개념을 기반으로, 현장 시설물 안전관리 쟁점 사항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강연했다. 더불어, 현장 생활법률 사례를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야기하여 참석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번 강연에는 공사 안전감사팀을 비롯한 임직원 47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을 통해 동시 송출되어 총 38명의 일반 시민이 참여했다.


안양도시공사 강성혁 사장 직무대행은"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현장 시설물 안전관리를 사례 중심으로 쉽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이번 강연을 통해 하계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재점검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5G 디지털 트윈 활용 시설물 관리 시스템 구축 ▲군·소방·경찰 합동 대테러 모의훈련 ▲디지털 성범죄 근절 캠페인 ▲명예시민감사관 운영 등 시설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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