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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동 의원,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변경 근거 및 절차 규정 도입을 통한 운영의 안정성 도모!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명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명동 의원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맞춰 감사 및 조사위원회의 약칭과 처리결과기관 등의 용어를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의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포함하여 약칭을 수정하고, 각 감사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변경할 시 경미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내 협의 사항으로 하고 증인・참고인 변경 등의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운영상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명동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모든 지방의회의 공통적인 운영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용어와 조례상의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감사계획서를 변경할 시의 규정이 없어 그동안 혼란이 있었는바,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신설하였으므로 각 상임위 행정사무감사가 차질 없이 운영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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