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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 학교운동부의 육성 및 지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

최근 3년간 학교운동부 창단은 3개교에 불과한 반면 해단은 80개교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학교운동부의 효과적인 운영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22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권정선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체육활동은 심각하게 위축되었고, 특히 학교운동부의 경우 잇단 해단으로 인해 학교체육마저 위축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2019년 당시 815개교에서 운영되었던 학교운동부는 이제 734개교에서만이 운영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학교운동부가 고사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운동부의 효과적인 운영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운동부의 창단을 지원하고 활성화를 통해 학생선수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의 제정안은 학교운동부의 중장기 목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학교운동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 심의 후 권정선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학생체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책과 실행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꾸준히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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